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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불법사금융 피해자 ‘한 번 신고로 지원’…금융위, 전담시스템 가동

피해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통해 신고 가능
불법추심 즉시 중단 및 피해 회복 지원 강화
2026년 온라인 통합신고 플랫폼 구축 예정

 

[ 신경북일보 ]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앞으로는 한 번의 신고로 불법추심 차단과 피해구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기관에 각각 신고해야 했고, 각 기관에 피해 사실을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불법추심이 즉시 중단되지 않아 피해자가 구제 절차를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9일 '금융부문의 역할 강화를 통한 불법사금융 근절 현장간담회'에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담자(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피해자가 보다 쉽게 신고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시범 운영을 거쳐 9일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시스템은 피해자가 어느 경로로 신고하더라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전담자가 배정되어 불법추심 중단, 전화번호·계좌 차단, 채무자대리인 무료 선임, 경찰 수사, 소송지원 등 피해 회복과 정책적 지원 전 과정을 지원한다. 전담자는 피해내역 확인, 신고 절차 지원,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추심 중단 경고, 채무조정, 고용·복지 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또한, 기관별로 분절되어 있던 기존 피해 구제 제도를 통합해, 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직접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각 기관은 공통 업무 매뉴얼을 공유하고, 긴밀한 협조를 위한 핫라인도 구축했다. 실제 시범운영 결과, 불법추심이 즉각 중단되고 일부 불법사금융업자가 원리금 반환 의사를 밝히는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 효과가 나타났다.

 

현장 의견 청취 과정에서는 다수의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 증빙서류 정리와 기관 간 공유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피해 상황에 따라 신속한 추심 중단 등 단계별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서비스 이용 수요 증가에 대비해 권역별 전담 인력 확대 필요성도 언급됐다. 서울시 경제수사과는 지자체 특사경의 업무범위에 채권추심법 위반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금융위원회는 피해자의 피해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심 중단, 전화번호·계좌 차단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금감원, 신용회복위원회, 법률구조공단 간 전산시스템 연계도 추진 중이다. 또한, 권역별 전담자 배치 확대와 지자체 복지재단 등과의 협력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불법대부업 특사경 업무범위 확대와 관련해서는 법무부, 총리실 등과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법률구조공단, 서울시·경기복지재단 등은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의 실무 운영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각 기관은 피해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담인력을 지정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각 센터에 전화 상담 후 내방하면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 신고·상담하거나 경찰에 신고한 경우에도 해당 시스템으로 연계된다. 금융감독원은 피해자에게 시스템 이용 의향을 확인하고, 이용을 원하는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직접 연락해 안내한다. 경찰도 피해자에게 안내자료를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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