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경북일보 ] 관세청이 러시아로의 자동차 불법 수출 차단을 위해 수사 역량을 한층 강화한다.
관세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장기화로 국제 사회의 수출통제 조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제3국을 경유해 러시아로 자동차를 불법 반출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3년 동안 관세청이 적발한 러시아행 자동차 불법 수출은 29건, 1,796억 원에 이르렀으며, 2025년에는 전년 대비 465%의 금액 증가가 나타났다.
적발된 주요 사례로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러시아 인접 국가를 최종 목적지로 허위 신고한 뒤 실제로는 러시아로 차량을 반입하는 방식이 다수를 차지했다. 또한, 2,000cc를 초과하는 수출통제 대상 차량을 소형차로 허위 신고하거나, 내수용 신차를 중고차로 둔갑시켜 제3국을 거쳐 러시아로 수출하는 등 다양한 수법이 동원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해 4월 신설된 무역안보수사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단속 체계를 강화하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반의 수출입·화물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불법 수출 위험 업체를 선별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도 확대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수출통제를 위반한 불법 수출 행위를 철저히 수사하여 근절함으로써, 국가신뢰도와 수출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 사회에서 우리 수출기업이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수출 현장에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관세 행정상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