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경북일보 ] 국회는 3월 12일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 특별법은 지난해 11월 14일 체결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이행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목표로 마련됐다. 정부와 국회는 MOU 서명 직후 특별법안을 신속히 준비해 11월 26일 발의했으며, 이후 총 8건의 추가 법안이 의원들에 의해 제출됐다. 국회는 법안 심사를 위해 2월 9일부터 한 달간 한시적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9개 법안에 대한 집중 심사를 진행했다.
법률은 '전략적투자'를 한국이 약정한 2,000억불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이 승인한 1,500억불 규모의 조선 분야 민간투자 등으로 정의했다. 또한, 투자 추진 시 상업적 합리성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안보나 공급망 안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 예외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전략적 투자의 추진체계는 신설되는 한미전략투자공사 내 운영위원회(위원장: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와 산업통상부 내 사업관리위원회(위원장: 산업통상부 장관)로 구성된다. 사업관리위원회가 투자 후보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등을 검토하고, 운영위원회가 사업 추진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이후 정부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보고하며, 필요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미국과의 협의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한미 협의위원회를 통해 이뤄진다. 미국 대통령이 투자처를 선정하면, 운영위원회가 최종 투자결정 및 집행을 심의·의결한다.
법에는 연간 200억불 한도의 대미투자, 외환시장 불안 시 투자 집행 조정, 투자 원리금 회수 곤란 시 현금흐름 분배 비율 조정 등 안전장치가 포함됐다. 또한, 국내법과의 상충 여부, 한국 업체 추천, 미국 정부의 지원사항 등도 미국과 협의하도록 규정했다.
한미전략투자공사는 정부 출자로 설립되며, 법정자본금은 2조원이다. 20년 한시 운영 후 해산된다. 공사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조성·관리·운용을 담당하고, 대출·보증 등은 한국산업은행 등 기존 정책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내부적으로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경영 및 투자 관련 사항의 공고 등 투명성 제고 의무도 부과됐다.
전략적 투자의 재원은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되는 한미전략투자기금에서 관리된다. 기금은 공사 출연금, 한국은행 및 외국환평형기금의 외화자산 위탁, 해외 정부보증 채권 발행 등으로 조달된다. 대미투자와 조선협력투자 지원 계정은 별도로 관리된다. 정부는 매년 기금 운용 및 투자 현황을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중대한 사유 발생 시 즉시 보고하도록 했다.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공포일부터 3개월간 공사 설립위원회가 운영된다. 국회는 법 시행 전 실시된 대미투자 예비검토에 대해 법 시행 후 신속한 심의·의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달았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번 특별법 통과에 대해 여야의 초당적 협력과 국회의 신속한 결단에 감사를 표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통과가 한미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