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경북일보 ] 울진해양경찰서가 최근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로 인한 유가 상승을 배경으로 해상에서 발생하는 석유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작했다.
이번 단속은 3월 11일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해상용 석유의 무자료 거래, 어업용 면세유의 부적절한 사용, 낚시어선에서의 판매실적 위조 및 부정수급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울진해양경찰서는 지난해 3월에도 세금계산서 없이 21만 리터의 석유를 불법 공급한 혐의로 5명을 입건해 송치한 바 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집중 단속반을 구성해 주요 항구와 포구, 면세유 공급 시설을 중심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울진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석유 유통 질서를 해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적발 시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