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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해외 카드 자금세탁 막는다…관세청·금감원 등 민관 협력 MOU 체결

해외 카드 이용 이상 거래 정보 체계적 공유
범죄자금 흐름 차단으로 범죄 예방 기대
카드사, 자금세탁 방지 기능 강화 방침

 

[ 신경북일보 ] 관세청,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 그리고 9개 국내 카드사가 해외 신용·체크카드를 이용한 자금세탁과 범죄자금의 국제 이동을 막기 위한 민·관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해외 카드가 자금세탁, 보이스피싱, 가상자산 범죄 등과 결합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각 기관은 불법 외환거래와 재산도피, 자금세탁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민간과 정부 기관은 위험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이상 거래 감시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해외 카드 사용 내역과 출입국 기록을 연계 분석해 이상 금융거래 위험 동향을 카드사에 제공한다. 금융감독원은 관세청이 전달한 정보를 바탕으로 카드사가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실무 기준을 마련하고, 카드사의 제도 운영과 사고 예방을 지도·관리한다. 카드사들은 이 정보를 이상금융거래탐지(FDS)와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에 반영해 의심거래보고(STR) 기능을 고도화한다. 여신금융협회는 관세청과 카드사 간 정보 전달 체계를 운영하고, 정기 실무협의체 지원 역할을 맡는다.

 

이전까지 관세청과 카드사는 각기 보유한 정보의 단절로 인해 이상 금융거래 대응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협약으로 출입국 정보와 해외 결제 정보가 연계되어 보이스피싱 자금 인출이나 가상자산 환치기 등 초국가범죄 자금 이동 차단이 가능해졌다. 이번 협약은 범죄 조직의 자금 흐름 차단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범죄 차단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한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카드를 이용한 범죄수익 국외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은 "카드 산업의 인프라와 데이터를 활용해 초국가범죄 대응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각 기관은 앞으로도 위험 정보 공유 범위 확대와 활용도 제고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 등 단속망 강화를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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