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경북일보 ] 포항시가 지난 2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 및 종사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과 산업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노인 인권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5인 이상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포항시에는 현재 노인의료복지시설 42곳, 주·야간보호시설 61곳, 방문요양기관 202곳 등 약 300여 개의 노인 관련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경상북도동부노인전문기관 배채량 팀장과 선린대학교 산업안전보건과 이윤호 교수가 강연을 맡아 현장 중심의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서는 실제 노인학대 사례를 바탕으로 종사자의 인권 보호 의식을 강화하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또한 시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낙상, 화재, 감염병 등 사고에 대한 대처 방법과 종사자 안전사고 예방 수칙도 안내됐다.
김신 복지국장은 "이번 교육이 노인학대 예방과 어르신 인권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