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경북일보 ] 안유안 의원은 지방의회가 지난 35년간 꾸준히 성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대에 뒤처진 제도적 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에 걸맞은 제도적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같은 입장은 25일 안동시의회가 제2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면서 공식화됐다. 이번 건의안은 안유안 의원(국민의힘, 태화·평화·안기)이 대표발의했다. 안동시의회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적 법률 제정과 함께,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등 핵심 권한을 지방의회에 부여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이 건의안에서는 그동안 국회에서 논의된 '지방의회법안'이 행정안전부의 반대와 국회의 무관심 속에 번번이 좌초됐으며, 제22대 국회에서도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언급했다.
한편, 1991년 부활한 이후 지방의회가 지역 주민을 위한 역할과 활동 범위를 지속적으로 넓혀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독립적인 법적 근거가 미비해 제도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임을 안동시의회는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