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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최대 50% 감면 시행

미분양 아파트 최대 50% 세금 감면 혜택
인구감소지역 주택, 최대 50% 세금 감면
산업단지 입주기업, 최대 100% 취득세 면제

 

[ 신경북일보 ] 대구광역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변경해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조치로 시민과 기업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고, 지역 내 투자가 촉진될 전망이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에는 미분양 아파트, 인구감소지역 주택, 산업단지 입주기업, 빈집 정비,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가 포함됐다.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개인이 취득할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조건에서 2년 이상 임대하면 취득세가 최대 50% 감면된다. 사업 주체는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3억 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군위군 등 인구감소지역 내 무주택자나 1가구1주택자가 12억 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때도 취득세가 최대 50%(150만 원 한도)까지 줄어든다. 서구, 남구, 군위군 등 인구감소지역 내 사원용 주택과 기숙사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기숙사 등에 대해 최대 75% 감면이 적용된다.

 

인구감소지역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부동산 취득세를 최대 100%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빈집을 철거한 뒤 3년 이내 신축하는 주택에는 최대 50%(150만 원 한도)의 취득세 감면이 주어진다.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과 사업시행자도 취득세 50%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업종과 일정 투자·고용 요건을 충족하는 창업기업, 총 개발사업비 500억 원 이상 사업시행자가 이에 해당한다.

 

오준혁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미분양 아파트 해소, 인구감소지역 균형발전, 지역 투자 활성화가 동시에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구에 거주하고 투자하는 시민과 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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