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경북일보 ] 경산시의회가 3월 3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6일간 이어진 제268회 임시회를 종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들이 발의한 '경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전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과 전기차 충돌안전 부품 기술센터 관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등 6건의 일반안건이 원안대로 처리됐다. 총 18건의 안건이 의결됐다.
이와 함께 '경산시 청렴정책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안',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수정 의결됐다.
안문길 의장은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사에 힘쓴 동료 의원들과 협조한 공직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의결된 안건들이 시민 복지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