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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성주/울진

경산시의회,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 통과…권익·복지 강화

조례안, 여성농업인 권익 보호 목표
여성농업인 정책, 실질적 지원 방안 포함
박미옥 의원, 정책 지속 발굴 의지 표명

 

[ 신경북일보 ] 경산시의회가 3월 30일 열린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미옥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경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을 근거로, 경산시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 복지 증진,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지역 맞춤형 정책 발굴과 실효성 있는 지원 사업 추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는 목적과 용어 정의, 시장과 여성농업인의 역할, 정책의 기본 방향과 지원 범위, 시행계획 수립, 여성농업인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여성농업인단체 지원,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포상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박미옥 의원은 "여성농업인의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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