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경북일보 ] 울진군의회가 3월 30일 제290회 임시회를 종료하며 5일간의 회기 동안 1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울진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울진군 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위한 풍황계측기 설치 기준에 관한 조례안' 등 주요 조례안이 심사됐다. 특히 임승필 의원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발의한 '울진군 관광택시 운영 조례안'의 수정안이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최종 통과됐다.
군의회는 회기 내내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으며, 토론 절차를 거쳐 16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김정희 울진군의회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가 군민 생활과 관련된 민생 현안과 주요 정책사업을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김 의장은 "회기 동안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이번 의결사항을 바탕으로 신속한 후속 조치와 철저한 집행을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줄 것"을 울진군 집행부에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