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경북일보 ] 달성군의회가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재산세를 줄여주는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는 달성군에 주민등록이 있으며,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키우고,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감면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최재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저출생 문제 대응과 출산 친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최 의원은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책 효과를 분석해 향후 2명 이상 다자녀 가구로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달성군은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에서 군 단위 지자체 중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