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경북일보 ] 행정안전부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기초 지방정부 단체장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의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대상 국정설명회에서 제기된 ‘협력회의에 더 많은 기초 지방정부 단체장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에 따라 대통령이 행정안전부에 검토를 지시하면서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하는 기초 지방정부 단체장 수가 기존 1명에서 3명으로 늘어난다. 그동안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1명만이 기초 지방정부를 대표해 협력회의에 참석해왔다. 그러나 시·군·구별로 행정 환경이 다르다는 점에서, 국정 운영에 다양한 기초 지방정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시, 군, 구에서 각각 1명씩 참석하게 되어, 안건 심의 과정에서 각 유형별 특성이 고루 반영될 수 있게 된다. 지방우대 원칙을 강조하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 실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의 직접적인 건의가 시행령 개정에 반영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중앙과 지방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다양한 지방정부의 의견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