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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식재산처 "K-브랜드 정부인증 제도 도입"

정부, K-브랜드 인증 제도 도입 발표
해외 위조상품 유통 규모 11조원에 달해
김용선 처장, 위조상품 근절 의지 밝혀

 

[ 신경북일보 ] 정부가 해외에서 확산 중인 K-브랜드 위조상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직접적인 조치에 나선다. 지식재산처는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K-브랜드 정부인증 제도 도입을 공식화하며, 하반기부터 정부가 해외에서 인증상표 권리자로서 위조상품 제작과 유통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개별 기업이 위조상품 문제에 자체적으로 대응해왔으나, 앞으로는 정부가 상표권을 직접 보유하고 현지 당국에 집행을 요청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 규모는 약 11조원에 달하며, 이로 인해 기업 매출이 7조원 감소하고 일자리 1만4천 개가 줄었으며, 정부 세수도 1조8천억원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된다. 위조상품의 생산 및 유통 경로 파악의 어려움, 현지 당국의 미온적 대응, 낮은 손해배상 등으로 인해 기업 단독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새 제도에서는 정부가 70개 주요 수출국과 위조상품 유통 위험이 높은 국가에 인증상표를 직접 등록한다. 우리 기업들은 인증상표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위조상품 침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외교, 통상 등 범정부적 대응을 펼친다. 인증받은 제품에는 최신 정품인증 기술이 적용되어, 해외 소비자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제품을 스캔해 진품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스캔 데이터를 활용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위조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한다. 위조상품이 확인되면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등 관계 부처가 협력해 현지 당국에 수사와 단속, 세관의 반출 정지 요청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케이(K)-브랜드 인증상표 도입을 계기로 기업이 홀로 감당해 온 해외 위조상품과의 싸움이 이제 정부도 함께 대응하는 체계로 확 바뀐다"며, "케이(K)-브랜드의 가치를 지키는 것은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지키는 일인 만큼,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을 끝까지 추적하고 반드시 근절한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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