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경북일보 ] 해양수산부는 어촌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어항 내 민간투자 확대와 어업권 행사 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두 건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통과된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의 범위를 넓혀, 기존의 지역특산품 판매장이나 횟집 외에도 쇼핑센터, 제과점, 일반음식점 등의 설치가 가능해졌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통해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어촌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업종별수협 조합원도 자신이 속한 수협이 보유한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의 조합원만이 해당 수협의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업종별수협 조합원에게도 동일한 권리가 보장된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촌소멸 위기 극복과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들의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법령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