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경북일보 ] 주민이 주도적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해 발생한 수익을 마을 복지와 주민 소득에 환원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3월 31일 '2026년 햇빛소득마을 선정 공고'를 발표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의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알렸다. 이번 공고는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의 후속 절차로, 실제 신청과 선정 단계에 들어간 것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마을은 행정리 단위로 주민 10명 이상이 참여해, 전체 주민의 70% 이상 동의와 마을총회 승인을 거쳐 협동조합을 설립해야 한다. 이후 기초 지방정부와 협력해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협동조합은 발전소 건설과 운영, 수익금 활용 등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며, 발생한 수익은 마을 복지와 주민 소득 증진 등 지역사회에 환원된다.
태양광 발전 설비는 300kW 이상 1,000kW 이하로 제한되며, 발전소 건설 시 태양광 모듈 등 주요 기자재는 국내산을 사용해야 한다. 사업 허가를 위해서는 설치비의 15% 이상 자금을 확보해야 하며, 발전소 건설은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 기업이 맡는다.
올해 최소 500개 이상의 마을이 선정될 예정이며, 접수는 1차(5월 31일까지)와 2차(7월 31일까지)로 나눠 진행된다. 선정 결과는 각각 7월 말과 9월 말에 발표된다. 심사 기준에는 주민 주도성, 공동체 투명성, 사업 계획의 타당성, 산업 경제 효과 등이 포함되며, 인구감소지역이나 송전선로 인근 지역은 가점이 부여된다.
선정된 마을에는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통한 설치비 지원, 주민 참여형 REC 가중치 적용,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 유휴부지 제공, 계통 연계, ESS 설치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주민 교육과 인허가 신속 처리 등도 지원 대상이다.
행정안전부는 시·군 담당 공무원 설명회, 지역 순회 설명회, 민관합동 현장지원단 운영 등으로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주민동의 확보, 협동조합 설립, 사업계획 수립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햇빛소득마을은 지역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에너지 자립을 강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혁신 모델"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 시행 첫해인 만큼 행정안전부는 관계 부처와 함께 협동조합 구성부터 부지 및 재원 확보까지 현장 준비를 적극 지원해, 조기에 성과를 창출하고 전국적인 확산 기반을 착실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