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경북일보 ] 영주시는 4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점검을 위한 확인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조사는 사회보장급여법 제19조와 각종 복지사업 관련 법령에 따라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 정기적으로 시행된다. 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계층 등 1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와 부양의무자다.
영주시는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 20개 공공기관과 141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68종의 소득·재산 자료를 활용해 수급 자격을 정밀하게 재확인한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1,716가구를 점검해 급여 변동 및 보장 중지 등 사후 관리를 실시하며 부정수급 예방과 예산 누수 방지에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급여가 줄거나 중지되는 경우 대상자에게는 사전 서면 및 유선 안내를 제공하고,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진다. 자격 요건 미달로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는 긴급복지지원과 민간 자원 연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지원한다.
정근섭 복지정책과장은 "철저한 확인조사를 통해 복지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며 "공정한 자격 관리와 함께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에는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해 따뜻하고 효율적인 복지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