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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8개 읍·면서 이륜자동차 출장검사…과태료 예방 나선다

원거리 주민 위한 검사 편의 제공
검사 대상은 2018년 이후 등록 차량
주민 안전 위해 검사 장비 대폭 강화

 

[ 신경북일보 ] 예천군이 6일부터 10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8개 읍·면을 돌며 이륜자동차 출장검사를 진행한다.

 

이번 출장검사 서비스는 검사소가 멀어 접근이 어려운 주민이나 고령 이륜자동차 소유자 등 교통약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정기검사 미이행 시 발생하는 과태료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검사 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배기량 50~260cc의 중·소형 이륜자동차 중 검사 유효기간이 2026년 3월 5일부터 5월 11일 사이 만료되는 차량이다. 또한, 2025년과 2026년 유효기간 연장 신청자도 이번 출장검사에 포함된다.

 

점검 항목은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 등 배출가스, 배기소음과 경음기 등 소음,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주행장치 등 총 19가지로 구성된다. 올해부터는 브레이크, 타이어, 등화장치 등 구조적 안정성 점검도 강화돼 안전 진단이 한층 세밀해졌다.

 

검사 일정은 유천면에서 6일, 은풍면과 용문면에서 7일, 호명읍에서 8일, 풍양면·용궁면·개포면에서 9일, 지보면에서 10일 각각 진행된다.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정해진 시간에 실시되며,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보험가입증명서, 3만 원의 검사 수수료(카드·현금 모두 가능)를 지참하면 거주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검사 장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현행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위반 기간에 따라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예천군 관계자는 “장거리 이동이 어려운 군민들을 위해 마련한 이번 출장검사 서비스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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