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경북일보 ] 예천군은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와 납부를 받으며, 이 기간 동안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군은 현수막과 전광판, 홈페이지, SNS 등 여러 매체를 활용해 관련 정보를 알리고, 신고 안내문도 발송한다. 신고·납부 대상은 예천군 내 사업장을 둔 12월 결산법인으로, 이번 달 30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한다. 성실 신고 확인 대상 법인과 연결법인에 대해서는 6월 1일까지 신고와 납부가 허용된다.
수출 중소·중견기업과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은 매출 감소로 인해 법인세 납부 기한이 3개월 연장됨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도 동일하게 3개월 연장된다. 단, 이 경우에도 신고는 4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법정 신고 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신청을 통해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중동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이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닐 경우,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지방세 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면 6개월씩 최대 12개월까지 연장이 허용된다.
김현자 재무과장은 "최근 국제정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의 경우 기한 연장 신청을 하면 지방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정 지원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라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와 납부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