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경북일보 ] 영천시는 4월을 맞아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안내했다.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는 4월 30일까지 해당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 대상에는 2025년 12월 결산법인이 포함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신고와 납부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안분 신고를 누락할 경우, 미신고 사업장에 대해 10%의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영천시는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한 세정 지원도 함께 진행한다. 수출 중소·중견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되지만, 신고는 4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재해나 사업상 손실이 큰 기업에 대해서도 신청 시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 검토한다.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넘는 내국법인은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 2개월) 이내에서 분할납부가 허용된다.
윤미선 세정과장은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성실히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