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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종합

민형배 의원 , 한국영화 10편 중 1편은 사라졌다… OTT는 납본 제외

민형배, “영화 유실 막으려면, 납본제도·영비법 전면 개선 시급”

 

[ 신경북일보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지난 23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영화 10편 중 1편은 사라졌고, OTT 콘텐츠는 현행 제도상 보존조차 불가능하다”며 “의무납본제도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전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영상자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영화 납본보유 현황’에 따르면, 1919년부터 2024년까지 제작된 한국영화 15,055편 중 영상자료원이 보유한 것은 13,472편이다. 보유율이 89.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583편의 영화가 필름조차 남지 않은 상태로, 사실상 다시 볼 수 없는 ‘잃어버린 영화’가 된 셈이다.

 

대표적인 유실작으로는 △나운규의 '아리랑'(1926), △이규환의 '임자없는 나룻배'(1932), △이만희의 '만추'(1966), △임권택의 '잡초'(1973) 등이 꼽힌다. 특히 1933년 이전에 제작된 한국영화는 단 한 편도 필름이 남아 있지 않아, 근대 한국영화사의 공백이 심각한 수준이다.

 

OTT 작품은 국가 보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현행 영비법에 따른 의무제출(납본) 제도는 ‘영화상영관 상영작’만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OTT 작품은 ‘비디오물’로 분류되어 ‘영화심의’가 아닌 ‘비디오심의’만 받기 때문에, 한국영상자료원에 제출 의무가 없다.

 

넷플릭스 상영작인 △봉준호의 '옥자'(2017), 황동혁의 '오징어 게임'(2021)처럼, 한국 감독이 제작하고 전 세계에서 흥행한 K-콘텐츠조차 국가가 공식 보존을 못하는 상황이다.

 

민형배 의원은 “K-컬처 300조 시대를 말하면서 정작 콘텐츠의 근간인 영화가 사라지고 있다“며, ”OTT 등 새로운 제작 형태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의무납본제도 전면 개편과 영비법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민형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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