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대구 달서구는 오는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두류젊코 상권 일대에서 지역 상권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2025 두류젊코 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재)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이 주관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 대구시, 달서구가 후원한다.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두류젊음의 거리, 두류먹거리타운, 두류지하상가 등 일원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상인과 주민이 함께 준비한 참여형 축제 콘텐츠로 꾸며져, ▲ 코스프레 콘테스트 및 거리 퍼레이드 ▲ 버스킹 공연 ▲ 체험 프로그램 ▲ 전시·북콘서트 ▲ 플리마켓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마련된다. 개막식은 25일 오후 6시 30분, 서대구세무서 앞 특설무대에서 진행된다. 지난해 큰 호응을 얻었던 코스프레 대회는 올해 규모와 콘텐츠를 한층 확대해, 상권 전역에서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예선과 본선을 나누어 진행된다. 화려한 의상과 개성 넘치는 참가자들의 무대가 상권 전체를 축제 분위기로 물들일 예정이다. 한편, 달서구는 2023년부터 2027년
[ 신경북일보 ] 수성구의회 최현숙 의원(문화복지위원회)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0일 제27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지역 돌봄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의 골자는 노쇠, 장애, 질환,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돌봄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주거, 일상생활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는 것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돌봄 안정망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은 ▲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지역계획 수립 ▲통합지원 사업 추진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 회의 및 통합지원협의체 구성·운영 ▲통합지원 창구 설치 ▲전담조직 운영 등이다. 최현숙 의원은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87% 이상이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한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이러한 주민의 바람이 제도적으로 뒷받침
[ 신경북일보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김소은 의원은 21일에 열린 제272회 임시회 도시환경보건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무단방치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책무 강화 ▲안전교육 내용 및 위탁 운영 근거 구체화 ▲무단방치에 대한 법적 단속 근거 강화 ▲견인 및 보관에 따른 비용 징수 기준 명시 등 실질적인 이용 안전 강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이용자’, ‘안전교육’, ‘안전문화’ 등 관련 용어를 새롭게 정의하고, 조례 전반의 문장을 정비해 조례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특히 무단방치 단속과 관련한 법적 근거와 비용 기준이 대폭 강화된 점이 주목된다. 기존에는 '도로법' 제74조를 단속 근거로 했지만, 이를 '도로교통법' 제35조 및 제36조로 변경하여 주차위반 금지와 조치 권한에 대한 법적 기반을 보다 명확히 했다. 이는 반복되는 무단 방치 행위에 대
[ 신경북일보 ] 대구 수성구의회가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고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수성구의회에 따르면 21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 도시환경보건위원회에서 정경은 의원(파동, 지산1,2동, 범물1,2동)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도심지 개발 확대와 노후 지하시설물 증가로 지반침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위임에 따라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현장조사, △지반침하 사고조사 및 결과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최근 잇따르는 지반침하 사고로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사전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확립하고,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272회 임시회 제2
[ 신경북일보 ] 대구 수성구의회가 생활폐기물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섰다. 수성구의회에 따르면 김중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보건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정의 및 배출방법을 신설하고, 청결유지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 토지·건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 대한 행정조치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기준을 세분화하고 [별표 5]를 신설했으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을 현행 과태료 부과액의 20%에서 20~30%로 상향 조정했다. 이 밖에도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등의 정비가 포함됐다. 김 의원은 “생활폐기물 관리와 청결유지는 주민 생활의 기본이자 지역 품격을 가늠하는 지표”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272
[ 신경북일보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김중군 의원(만촌2,3동)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보건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본문 내 문구의 띄어쓰기 및 표기 오류를 바로잡아 법령 체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특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제·개정에 따라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위법 기준에 직접 따르도록 정비했다. 또한,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현행 제도와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김중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집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통한 순환경제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