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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임산부 주차증 발급 3월 11일부터 시작

임산부 이동 편의성 향상 위한 조치
주차증으로 전용 주차구역 이용 가능
김민선 과장, 안전한 이동 환경 조성 강조

 

[ 신경북일보 ] 상주시보건소가 3월 11일부터 임산부의 이동 환경 개선과 배려 주차문화 확산을 위해 임산부 주차증을 제공한다.

 

임신으로 인해 보행이나 차량 이용 시 불편을 겪는 임산부를 위해, 상주시보건소는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의 효율적 운영과 안전한 이동 지원을 목적으로 이번 사업을 도입했다. 임산부 주차증은 상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를 대상으로 발급된다. 주차증에는 차량번호와 유효기간이 명시되며, 출산예정일로부터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발급받은 주차증은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이용 시 차량에 부착해 활용할 수 있고,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서는 주차요금의 50%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김민선 건강증진과장은 "임산부 주차증 발급을 통해 임산부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임산부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보건소 임산부 등록률 제고와 모자보건사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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