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경북일보 ] 상주시는 비도시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성장관리계획(안)을 마련해 주민들에게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건폐율을 기존 40%에서 최대 50%까지, 용적률을 100%에서 최대 125%까지 상향하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반면,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제조업소, 판매시설 등의 설치가 제한된다.
상주시는 법령상 2028년 1월까지 계획을 수립하면 되지만, 인센티브 제공을 앞당기기 위해 올해 하반기 내 조기 완료를 추진하고 있다. 주민 의견 수렴은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제도적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의견을 반영할 방침이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압축도시는 기존 도심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지만, 모든 정책이 도심에만 집중되는 것은 아니다"며 "도심 외곽지역에도 도시계획 규제 완화가 폭넓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성장관리계획(안)은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자료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시민들은 열람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