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경북일보 ] 상주시는 4월 한 달 동안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의 집중 신고 및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 대상은 2025년 12월 결산법인으로, 사업연도가 끝나는 달의 말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신고서, 관련 서류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자진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법인은 전자신고를 원할 경우 위택스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시청 세정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상주시 관계자는 "4월 말에는 신고가 몰려 위택스 접속이 지연될 수 있으니, 미리 신고와 납부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