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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법인지방소득세 4월 집중 신고기간 운영…조기 신고 유도

신고 대상은 2025년 결산법인 포함
전자신고 활성화로 납세자 편의 증대
세정 지원으로 기업 부담 완화 추진

 

[ 신경북일보 ] 김천시는 4월 한 달 동안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알렸다. 2025년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영리법인뿐 아니라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도 포함된다. 사업 실적이 없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따라 산정되며, 신고와 납부는 2026년 4월 30일까지 진행해야 한다. 김천시는 민원 집중을 막기 위해 조기 신고를 권장하고, 전자신고 활성화와 상담 지원 확대 등 납세자 편의 제고에 힘쓰고 있다.

 

전자신고와 납부는 위택스(WETAX)를 통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이 제공된다. 또한, 수출 중소기업이나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우 최대 3개월까지 납부 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중동전쟁 피해기업이나 재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법인은 신청을 통해 추가 연장도 받을 수 있다.

 

김천시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가 기한에 임박해 집중될 경우 불편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가급적 조기에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며 "기업이 안정적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홍보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청 세정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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