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경북일보 ] 청도군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관련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조하는 한편, 선거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법 위반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강의는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해서는 안 되는 규정, 선거 일정에 따른 주요 제한 및 금지 행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주관 행사 시 유의해야 할 점 등 실무에서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청도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