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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경유차 3,160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3월 31일까지 납부

환경개선부담금, 연 2회 정기 부과 실시
부과금 산정, 차량 배기량 및 연식 반영
납부 기한 3월 31일, 다양한 방법 제공

 

[ 신경북일보 ] 예천군이 관내 경유 차량 3,160대를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자에게 환경 개선 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정기적으로 부과된다. 이번 상반기 부담금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유 자동차 사용분에 대해 산정됐으며, 자동차의 배기량, 지역, 차량 연식 등이 반영된다. 차량을 처분하거나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는 실제 사용일수만큼만 부담금이 부과된다.

 

납부는 3월 31일까지 가능하며, 금융기관 방문, 가상 계좌 이체, 인터넷 지로, 위텍스, 전화(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다. 자세한 안내는 예천군 환경관리과에서 제공한다.

 

황옥희 환경관리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 미납 시 3%의 가산금과 차량 압류 등 불이익이 있으므로, 납부 대상 주민들께서는 납부 기한(3월 31일)을 준수하여 납부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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