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경북일보 ] 울산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식물과 정원을 더 가까이 접하고, 정원문화를 쉽게 체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개정조례가 울산광역시의회를 통과했다. 권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울산광역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은 19일 열린 제26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권태호 의원 등 6명이 공동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시민이 일상에서 정원문화를 친숙하게 느끼고 쉽게 체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보완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4월 문을 여는 정원문화센터 운영에 맞춰 가드닝숍과 반려식물병원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들이 정원용 식물을 직접 가꾸고 돌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원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개정안에는 ‘반려식물’의 개념이 새롭게 담겼다. 반려식물을 시민이 정서적 안정과 교감을 위해 곁에 두고 가꾸는 식물로 규정함으로써, 식물을 관상 대상이 아니라 삶을 함께하는 존재로 인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시의회는 이를 통해 시민의 정원문화 참여 기회가 넓어지고 생활 속 녹색문화가 확산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간정원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도 보강됐다. 우수한 민간정원의 발굴과 홍보를 촉진하고, 민간정원의 등록·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식물, 비료, 약제, 관리도구 등 정원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울산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원지원센터의 사업 범위에도 가드닝숍과 반려식물병원 운영이 추가돼 시민 체험형 정원문화 확산 기능이 강화됐다.
권 의원은 “정원문화는 일부 전문가나 행정 주도의 영역이 아니라 시민이 일상에서 직접 가꾸고 누리는 생활문화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이 식물과 더욱 친숙해지고, 생활 속에서 정원문화를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를 앞둔 시점에서 울산이 산업도시라는 이미지를 넘어 시민이 함께 만드는 생태정원 도시로 탈바꿈하는 데는 시민 주도의 정원문화 확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개정 조례가 울산의 도시 위상을 한층 높이고, 정원문화 저변을 넓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울산시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