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경북일보 ] 안동시는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지정해 산불 예방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 기간은 4월 19일까지 이어지며, 청명과 한식 무렵의 묘지 정비, 상춘객 증가, 그리고 안동·예천에서 공동 개최되는 제64회 경북도민체육대회와 맞물려 산불 위험이 높아진 상황이다.
안동시는 본청 및 소속 공무원 1,099명과 산불감시원 169명을 주요 지역에 배치해 산불 예방과 감시에 주력하고 있다. 산불진화헬기 상시 운영, 29곳의 산불감시탑과 21개소 35대의 무인감시카메라를 통한 감시체계도 강화됐다. 각 마을에서는 앰프와 차량을 활용한 가두 방송으로 시민들에게 산불 예방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불법 소각 등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산림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불을 일으킨 경우 형사 입건 조치가 원칙이다.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불법소각 적발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3월 한 달 동안 안동시는 와룡면에서 불씨 취급 부주의로 산불을 낸 가해자를 입건하고, 남선면에서는 산림 인접 100m 내 밭두렁 소각 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7건의 불법소각을 적발해 엄정히 처분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4월은 야외활동과 영농 준비로 인한 소각이 많아 산불 발생 위험이 크다"며 "불법소각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산불 예방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