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경북일보 ] 고령군이 대가야읍 시가지와 고령대가야시장을 포함하는 지역을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받았다.
이번에 승인된 ‘대가야 자율상권구역’은 시장길, 중앙로, 왕릉로 등 주요 도로와 문화의 거리까지 아우르며, 총 226,208㎡의 면적과 약 1㎞에 이르는 구간을 포괄한다. 고령군은 쇠퇴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상권법에 따라 자율상권구역을 설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상권활성화 공모사업과 연계해 주요 구역별 전략을 마련했다.
지정된 구역 내 400여 개 점포는 기존에 전통시장만 가능했던 온누리상품권 가맹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이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성과는 고령 지역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행정의 협력이 결합된 결과로 평가된다.
고령군 관계자는 “지산동 고분군 세계유산과 대가야 고도 지정 등 고령군의 특색을 살린 상권 구역을 조성해, 상인들에게 힘이 될 다양한 사업 콘텐츠를 발굴하고 상권 경쟁력과 시장 활력을 높여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