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경북일보 ] 영천시는 1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과 의견제출을 받을 예정이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발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토대로 각 주택의 특성을 반영해 산정되며,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절차를 거친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영천시청 세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가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열람기간 내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가격 산정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한 뒤, 결과를 개별적으로 안내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열람 절차를 마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에 공시된다. 공시된 가격에 대해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영천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이 지방세, 국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다양한 분야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해 주택가격의 적정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